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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돈욱

버스 정류장 여대생 '묻지마 살인' 징역 25년 선고

버스 정류장 여대생 '묻지마 살인'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4-11-21 16:18 | 수정 2014-11-21 16:49
버스 정류장 여대생 묻지마 살인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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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사형이 구형됐던 묻지 마 살인범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21) 살인죄로 기소된 23살 장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다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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