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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앱 안드로이드 사전 탑재는 독점"…美 집단소송
"구글앱 안드로이드 사전 탑재는 독점"…美 집단소송
입력
2014-05-02 22:44
|
수정 2014-05-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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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반독점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인 하겐스 버먼은 구글이 삼성이나 HTC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와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 자사 앱을 사전에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공개 협약을 맺어 경쟁사 영업을 제한하고, 단말기 가격을 높여 시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 없이도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다"면서 "안드로이드가 등장한 이후 스마트폰 경쟁이 거세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인 하겐스 버먼은 구글이 삼성이나 HTC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와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 자사 앱을 사전에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공개 협약을 맺어 경쟁사 영업을 제한하고, 단말기 가격을 높여 시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 없이도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다"면서 "안드로이드가 등장한 이후 스마트폰 경쟁이 거세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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