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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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직접 장사하려면 정당한 권리금 지급해야"
"임대인, 직접 장사하려면 정당한 권리금 지급해야"
입력
2015-03-12 22:46
|
수정 2015-03-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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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이 문화 만들고 거리 활성화 시켜 권리금 만든 것
- 건물주, 상인 간에 권리금 수수 막고 방해하는 행위 말아야
- 임대인, 직접 장사하려면 정당한 권리금 지급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18:05~20:00)
■ 진행 :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담 : 임영희 사무국장(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 왕상한 > 잘 일궈놓은 상가를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상가권리금보호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줄여서 ‘맘상모’라고 하는데 임영희 사무국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영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왕상한 > 최근 그 권리금 문제로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 주로 어딘가요?
☎ 임영희 > 뭐 어디라고 할 게 없습니다. 서울에 주요 상권은 어디나 가려질 것 없이 전천후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강남지역, 홍대지역, 종로지역 할 것 없이 주요 상권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은.
☎ 왕상한 > 그런데 이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 임영희 > 네, 그럴 수 있죠.
☎ 왕상한 > 이게 뭐죠?
☎ 임영희 > 권리금이라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 이를 테면 어디 오랫동안 칼국수를 하셨던 할머니가 가게를 힘드셔서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을 때 그간에 영업해왔던 노하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영업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권리금인데 이게 최근에는 뭐 경제가 많이 발달하다 보면서 여기에 더해서 소위 말해서 바닥권리금이라고 하는 일종에 자리 위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권리금이 좀 포함돼서 대단히 덩어리가 커진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칭으로 권리금이라고 다 얘기하고 그렇죠.
☎ 왕상한 > 그 권리금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 임영희 > 정말 정확하게 시세대로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이 가게를 뭐 양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얼마에 이 가게를 이어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이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면 이 위치를 저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시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결국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붙게 되는 권리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임영희 >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왕상한 > 조금 입장을 바꿔서요. 사실 집주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겠죠. 상가주인.
☎ 임영희 > 예.
☎ 왕상한 > 인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권자가 되는데 내 동의나 내 허락도 없이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임영희 >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가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권리금이라는 게 처음에는 영업권리금 뭐 노하우나 시설 이런 등등으로 많이 표현됐었는데 경제가 발달하고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소위 자리에 따라서 바닥권리금이 대단히 커진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건 이제 위치에 따른 권리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건물주거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
☎ 왕상한 > 건물주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 임영희 >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바닥권리금 자리 라고 형성돼서 형성된 권리금들도 이런 식입니다. 최초에 홍대거리, 서교동, 동교동 이런 데 상수역 이런 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뭔가 문화를 만들고 가게를 차리고 거리를 활성화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상승하게 되고 월세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권리금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그럼 형성을 했는가 라고 물어본다고 보면 뭐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원래 자리가 좋아서 형성되는 권리금이라는 이건 집주인거야, 건물주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 왕상한 > 그렇다면 지가상승에 기여한 임차인들과 건물주 사이에 적당한 타협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 임영희 > 맞죠. 맞죠.
☎ 왕상한 > 타협책을 하지만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임영희 > 쉽지가 않으니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의외로 쉽다고 보여져요.
☎ 왕상한 > 그래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임영희 > 제가 생각하는 건 간단한데요. 사회자께서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게 권리금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왕상한 > 발의가 됐었죠.
☎ 임영희 > 예, 발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뭐 상가법에 대한 어떤 개정안인데 저는 이게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낳는 것 같아요. 보호를 한다 라고 하면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보호의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한테 내 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하는 건 권리금 보호법이 아니라 지금 올라가 있는 건 권리금 약탈방지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왕상한 > 약탈, 건물주가 약탈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네요.
☎ 임영희 > 그렇죠.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오가는 어떤 그런 권리금을 임차 상인들끼리 수수하는 행위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거고 자연스러운 행위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권리금이 많이 오르고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뭐 이 외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거기 개입하죠. 임대인 분들이.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대단히 지금 허술한 점들, 5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만둘 수 있는 것들, 재건축하면 누구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임차 상인들을 내쫓게 되고 나면 그곳에 있던 권리금은 존재하지만 권리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무주공산이 되는 겁니다. 권리금 있는 자리가 되지만. 그런 곳에서 뭐 임대인이 권리금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임대인이 권리금 없는 대신에 월세를 기존의 임대료에서 2배, 3배를 올려서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 그런 걸 저희는 약탈이라고 보는 거고 임차상인 간에 자연스럽게 오가는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이걸 뺏어가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지금 그 내용이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게 지금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약탈방지법이 맞습니다.
☎ 왕상한 > 건물주와 그 상인들 간에 맺는 계약서를 보면요. 최근 들어서 계약서 안에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임영희 > 많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많이 넣기도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임차상인이 나갈 때 상인이 나갈 때 내가 여기 1억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그만할 겁니다 1억을 저를 주세요 라는 얘기를 임대인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상인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건물주가 너네 건물에 내가 세 들어 갔었으니까 이걸 나한테 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인 간에 수수하는 걸 가로 막고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 왕상한 > 그런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영희 > 그렇죠. 가능하죠.
☎ 왕상한 > 그 경우에 권리금에 대한 것을 내가 왜 줘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그 계약서에 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 임영희 >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은 내가 건물을 샀는데 이 자리가 상권이 좋아져서 뭐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라면 그건 임대인의 지위에서 어떤 상인의 지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안 내지만 그 사람도 상인이 되고 장사를 하려면 자연히 그 자리에 존재했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주인이 장사할 거라면 내고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쫓겨나는 가게들, 장사가 잘 돼서 쫓겨나는 가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어디선가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친척 분 중에 애매하게 노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물론 경제도 많이 어렵고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내 동생이 해야 되니까 나가라, 아들이 해야 되니까 나가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주인이 나가라니까 나가야지 라고 했던 것들인데 사실 그건 주인이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그 자리에 형성돼 있는 만큼의 권리금은 기존에 상인에게 주는 것이 상도덕이고 그게 맞죠. 그게 정의죠. 법으로 안 돼 있다 보니, 그게 맞는 겁니다.
☎ 왕상한 > 문제는 이론적인 부분은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어떻게 또 평가하느냐 하는 숙제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 임영희 > 네, 맞습니다.
☎ 왕상한 >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참 답답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 임영희 > 아휴 답답합니다. 딱히 권리금 때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피해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 회원들 중에서는 강남역에서 뭐 재건축한다고 2년마다 나가라고 그래서 벌써 6개월 가까이 농성하고 집행을 두 번 세 번 막으면서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영업한 자리에서 이제 건물을 계속 임대를 할 것이 뻔 한데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됐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나가라고 사실상 쫓겨나게 되신 분들도 이러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가 힘을 모아서 4월 국회에서는 권리금 약탈방지법을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세계는 우리는>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죠.
☎ 왕상한 > 예, 말씀 고맙습니다.
☎ 임영희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상한 > 임영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 건물주, 상인 간에 권리금 수수 막고 방해하는 행위 말아야
- 임대인, 직접 장사하려면 정당한 권리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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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담 : 임영희 사무국장(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 왕상한 > 잘 일궈놓은 상가를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상가권리금보호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줄여서 ‘맘상모’라고 하는데 임영희 사무국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영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왕상한 > 최근 그 권리금 문제로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 주로 어딘가요?
☎ 임영희 > 뭐 어디라고 할 게 없습니다. 서울에 주요 상권은 어디나 가려질 것 없이 전천후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강남지역, 홍대지역, 종로지역 할 것 없이 주요 상권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은.
☎ 왕상한 > 그런데 이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 임영희 > 네, 그럴 수 있죠.
☎ 왕상한 > 이게 뭐죠?
☎ 임영희 > 권리금이라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 이를 테면 어디 오랫동안 칼국수를 하셨던 할머니가 가게를 힘드셔서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을 때 그간에 영업해왔던 노하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영업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권리금인데 이게 최근에는 뭐 경제가 많이 발달하다 보면서 여기에 더해서 소위 말해서 바닥권리금이라고 하는 일종에 자리 위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권리금이 좀 포함돼서 대단히 덩어리가 커진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칭으로 권리금이라고 다 얘기하고 그렇죠.
☎ 왕상한 > 그 권리금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 임영희 > 정말 정확하게 시세대로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이 가게를 뭐 양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얼마에 이 가게를 이어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이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면 이 위치를 저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시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결국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붙게 되는 권리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임영희 >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왕상한 > 조금 입장을 바꿔서요. 사실 집주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겠죠. 상가주인.
☎ 임영희 > 예.
☎ 왕상한 > 인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권자가 되는데 내 동의나 내 허락도 없이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임영희 >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가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권리금이라는 게 처음에는 영업권리금 뭐 노하우나 시설 이런 등등으로 많이 표현됐었는데 경제가 발달하고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소위 자리에 따라서 바닥권리금이 대단히 커진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건 이제 위치에 따른 권리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건물주거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
☎ 왕상한 > 건물주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 임영희 >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바닥권리금 자리 라고 형성돼서 형성된 권리금들도 이런 식입니다. 최초에 홍대거리, 서교동, 동교동 이런 데 상수역 이런 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뭔가 문화를 만들고 가게를 차리고 거리를 활성화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상승하게 되고 월세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권리금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그럼 형성을 했는가 라고 물어본다고 보면 뭐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원래 자리가 좋아서 형성되는 권리금이라는 이건 집주인거야, 건물주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 왕상한 > 그렇다면 지가상승에 기여한 임차인들과 건물주 사이에 적당한 타협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 임영희 > 맞죠. 맞죠.
☎ 왕상한 > 타협책을 하지만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임영희 > 쉽지가 않으니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의외로 쉽다고 보여져요.
☎ 왕상한 > 그래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임영희 > 제가 생각하는 건 간단한데요. 사회자께서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게 권리금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왕상한 > 발의가 됐었죠.
☎ 임영희 > 예, 발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뭐 상가법에 대한 어떤 개정안인데 저는 이게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낳는 것 같아요. 보호를 한다 라고 하면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보호의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한테 내 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하는 건 권리금 보호법이 아니라 지금 올라가 있는 건 권리금 약탈방지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왕상한 > 약탈, 건물주가 약탈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네요.
☎ 임영희 > 그렇죠.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오가는 어떤 그런 권리금을 임차 상인들끼리 수수하는 행위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거고 자연스러운 행위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권리금이 많이 오르고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뭐 이 외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거기 개입하죠. 임대인 분들이.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대단히 지금 허술한 점들, 5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만둘 수 있는 것들, 재건축하면 누구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임차 상인들을 내쫓게 되고 나면 그곳에 있던 권리금은 존재하지만 권리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무주공산이 되는 겁니다. 권리금 있는 자리가 되지만. 그런 곳에서 뭐 임대인이 권리금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임대인이 권리금 없는 대신에 월세를 기존의 임대료에서 2배, 3배를 올려서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 그런 걸 저희는 약탈이라고 보는 거고 임차상인 간에 자연스럽게 오가는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이걸 뺏어가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지금 그 내용이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게 지금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약탈방지법이 맞습니다.
☎ 왕상한 > 건물주와 그 상인들 간에 맺는 계약서를 보면요. 최근 들어서 계약서 안에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임영희 > 많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많이 넣기도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임차상인이 나갈 때 상인이 나갈 때 내가 여기 1억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그만할 겁니다 1억을 저를 주세요 라는 얘기를 임대인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상인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건물주가 너네 건물에 내가 세 들어 갔었으니까 이걸 나한테 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인 간에 수수하는 걸 가로 막고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 왕상한 > 그런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영희 > 그렇죠. 가능하죠.
☎ 왕상한 > 그 경우에 권리금에 대한 것을 내가 왜 줘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그 계약서에 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 임영희 >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은 내가 건물을 샀는데 이 자리가 상권이 좋아져서 뭐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라면 그건 임대인의 지위에서 어떤 상인의 지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안 내지만 그 사람도 상인이 되고 장사를 하려면 자연히 그 자리에 존재했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주인이 장사할 거라면 내고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쫓겨나는 가게들, 장사가 잘 돼서 쫓겨나는 가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어디선가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친척 분 중에 애매하게 노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물론 경제도 많이 어렵고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내 동생이 해야 되니까 나가라, 아들이 해야 되니까 나가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주인이 나가라니까 나가야지 라고 했던 것들인데 사실 그건 주인이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그 자리에 형성돼 있는 만큼의 권리금은 기존에 상인에게 주는 것이 상도덕이고 그게 맞죠. 그게 정의죠. 법으로 안 돼 있다 보니, 그게 맞는 겁니다.
☎ 왕상한 > 문제는 이론적인 부분은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어떻게 또 평가하느냐 하는 숙제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 임영희 > 네, 맞습니다.
☎ 왕상한 >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참 답답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 임영희 > 아휴 답답합니다. 딱히 권리금 때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피해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 회원들 중에서는 강남역에서 뭐 재건축한다고 2년마다 나가라고 그래서 벌써 6개월 가까이 농성하고 집행을 두 번 세 번 막으면서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영업한 자리에서 이제 건물을 계속 임대를 할 것이 뻔 한데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됐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나가라고 사실상 쫓겨나게 되신 분들도 이러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가 힘을 모아서 4월 국회에서는 권리금 약탈방지법을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세계는 우리는>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죠.
☎ 왕상한 > 예, 말씀 고맙습니다.
☎ 임영희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상한 > 임영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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