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지훈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부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부
입력
2015-03-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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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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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일부 특수강의 가격인상 제한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게 되면, 자동차나 산업기계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탄합봉강 등 일부 특수강의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최고 92%에 달해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3년 동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게 되면, 자동차나 산업기계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탄합봉강 등 일부 특수강의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최고 92%에 달해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3년 동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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