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지훈
김지훈
日니가타공항 착륙사고 대한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日니가타공항 착륙사고 대한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입력
2015-04-27 16:42
|
수정 2015-04-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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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가 2013년 니가타 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40쯤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는데,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당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 기장 손모씨가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며 '기장의 오인'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40쯤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는데,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당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 기장 손모씨가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며 '기장의 오인'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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