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준범
이준범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한 조합 적발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한 조합 적발
입력
2015-05-29 08:57
|
수정 2015-05-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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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자동차 매매조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수수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는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수수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는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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