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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기른 기장 비행정지 정단", 아시아나 행정소송
"수염기른 기장 비행정지 정단", 아시아나 행정소송
입력
2015-07-29 18:05
|
수정 2015-07-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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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이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지난해 9월,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남자직원은 콧수염을 길러선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자를 것을 지시했으나 해당 기장이 거부하자, 한 달간 조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시아나 측은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지난해 9월,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남자직원은 콧수염을 길러선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자를 것을 지시했으나 해당 기장이 거부하자, 한 달간 조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시아나 측은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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