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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인수한 중소기업, 계열사 포함 7년까지 유예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기업, 계열사 포함 7년까지 유예
입력
2015-08-25 19:05
|
수정 2015-08-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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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인수합병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유예해주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예 기간이 3년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예 기간이 3년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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