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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보험제도' 첫 도입…사망시 1억원 지급

'병사 상해보험제도' 첫 도입…사망시 1억원 지급
입력 2015-01-19 10:56 | 수정 2015-01-19 12:59
병사 상해보험제도 첫 도입사망시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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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진 병사에게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장병 복지증진 방안 중 하나로 병사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5백만 원 씩 유족에게 지급됐던 사망위로금은 1천 5백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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