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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공립·사립 교직원 형평성 위해 사학연금법 연내 개정해야”

신성범 “국공립·사립 교직원 형평성 위해 사학연금법 연내 개정해야”
입력 2015-11-06 10:09 | 수정 2015-11-06 10:09
신성범 국공립사립 교직원 형평성 위해 사학연금법 연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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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대담
    * 11월 6일(금) 오전 6시 15분-8시
    *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

    - 지난 3차례 개정, 공무원 연금법 따라 사학연금법도 개정
    - 사립 교직원 연금개시 65세…60세 퇴직 후 연금 못 받게 될수도
    - 사학법인-국가 분담률 시행령으로 결정…계속 협의중
    -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기엔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
    - 사학연금법, 세입과 관련…당연히 예산 부수 법안 돼야


    ☎ 신동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즉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향 쪽으로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과 관련 단체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히 잘 진행이 될 수 있을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위 여당 간사입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 신성범 > 네, 안녕하세요. 신성범입니다.

    ☎ 신동호 > 네, 고맙습니다. 일단 사학연금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것도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개정 필요성부터 들어보죠.

    ☎ 신성범 > 무엇보다도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학교에는 국공립학교가 있고 또 사립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공립 교직원들은 아시는 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학연금법, 정확하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공무원연금법은 올해 6월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 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도 거기에 맞게 개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학연금은 해마다 공무원연금을 개정할 때마다 함께 개정했습니다.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 모두 다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사학연금법도 함께 개정해서 심지어 시행날짜도 똑같은 걸로 맞춰왔거든요.

    ☎ 신동호 > 그동안 사학연금법이란 것이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연동돼서 돼 왔다는 말씀이시고요.

    ☎ 신성범 >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사학연금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고,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을 올해 안으로 꼭 바꿔줘야 됩니다.

    ☎ 신동호 > 형평성 부분은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만 재정부분은 어떤가요?

    ☎ 신성범 > 만약에 올해 안으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달리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서 65세 이상, 그러니까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안 돼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신동호 >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 신성범 > 그렇죠. 또 하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28만 명 정도 됩니다만 연금지급률, 그러니까 받는 비율을 현재는 1.9%거든요. 1.7%를 바로 적용 받게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을 고칠 때 5년에 걸쳐서 더 내고 단계적으로 더 내는 것,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덜 받도록 만들어놨고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부칙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공무원연금 부칙에. 그러니까 이 부칙은 사학연금법에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학연금법 자체를 고쳐줘야 돼요. 안 고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반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현행대로 내고 또 바로 한꺼번에 덜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꼭 고쳐야 되는 겁니다.

    ☎ 신동호 > 개정 필요성과 연내처리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기조는 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 신성범 >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 신동호 > 예를 들자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 신성범 > 교직원과 교사가 있습니다만 교사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교사들은 매달 월급의 7%를 연금부담금으로 내는 거죠. 돈이 모여야 나중에 연금이 될 텐데.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7%니까

    ☎ 신동호 > 35만 원 정도요.

    ☎ 신성범 > 35만 원 정도 내죠. 연금부담금으로 내는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내년에 2016년도에는 1%포인트가 올라서 8%가 되죠. 그러니까 5만 원 오른 40만 원이 연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는 해마다 0.25%씩 부담이 늘어나서 5년 후인 2020년에는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 현재보다 5년 후인 2020년에는 10만 원 정도 더 어떻게 보면 연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얼마를 덜 받느냐, 제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물어봤더니 현재 연금수령자가 한 5만 6000명 되더라고요. 사학연금 수령자가.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270만 원 정도 돼요.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고 현재 재직 중인 교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임금 편차가 많기 때문에 따지긴 힘든데,

    ☎ 신성범 > 지금 현재 연차대비 이런 것들에 변수가 있겠죠.

    ☎ 신동호 > 그렇죠. 교사 분들도 다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내는 연금과 받는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현행보다 한 2, 30만 원 줄어드는 결과,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금액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에서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사립학교 연금공단의 설명이었습니다.

    ☎ 신동호 > 자, 일단 이 부담률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 조금씩 늘려나간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따지면, 즉 5년 뒤 기준으로 따지면 현행 7%에서 이제 소득월액의 9%를 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국가하고 학교법인 납부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각각, 현재.

    ☎ 신성범 > 교사나 교직원이 7%를 내잖아요. 그럼 법인, 사학법인과 국가가 똑같은 금액 7%를 같이 부담하죠. 그런데 그 7%를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법인이 4.117%, 국가가 2.883이 돼 있어요. 이런 수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복잡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117, 2.883하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비율을 딱 둘로 나누면 법인이 6, 국가가 4로 돼 있죠.

    ☎ 신동호 > 그렇다면 2% 증액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정부하고 학교법인이 추가부담을 해야 할 텐데 사학법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보다 더 부담률을 더 가져가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신성범 > 이 부분이 막판 쟁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안내용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7%, 7%는 법의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법인과, 사학법인과 국가의 부담금 분담률 분담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학법인에서는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더 부담해달라, 정부에서는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들 사용자인데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은 재정의 압박요인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견이 있고, 그래서 계속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이 법을 통과 시킨 뒤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담비율에 대해선 논의를 해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지금 그 야당과 단체에서는 이 분담률을 시행령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정하자고 하는 건데

    ☎ 신성범 > 그것은 약간 법의 내용에 넣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신동호 >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 신성범 >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재정 상황.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사용자를 사학 교사들의 교직원들의 사용자는 사학법인이다, 정부는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지 사용자인 사학법인의 부담이 현재처럼 6:4, 국가가 4고 법인이 6을 부담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래서 이것이 도와주는 것인데 마치 전적으로 떠안는 듯이 법안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신성범 > 정부가 떠안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죠.

    ☎ 신동호 >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자동부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성범 > 그렇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정확하게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인데요. 아시는 대로 예산안이라는 게 정부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힐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세입, 들어올 세입의 바로 근거가 되는 게 기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학연금법이 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게 정확하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더 걷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부수법안이 저는 돼야 하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정부와 물론 지금 앞서 필요성은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만 올 초에는 사학연금과 관련해서 연내 개편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사학단체에서 봤을 때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를 테면 사학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논의 구조를 새로 만들자는 데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신성범 > 지난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학연금법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사실상 법률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법 고칠 때 여야 또 공무원단체, 심지어는 한국교총, 교원단체총연합이 참여를 했거든요. 시민단체까지. 그래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에서 4개월 이상 논의해서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표하는 한국교총이 참여했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을 보면 분담률이나 부담률의 단계적 인상, 지급률의 단계적 인하, 이런 식으로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완화된 경과조치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런 그 교직원 단체들 입장이 지난 번 공무원연금법 때 이미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 신동호 > 추가적인 공동대책위 같은 협의체는 그다지 필요성이 없다.

    ☎ 신성범 > 사회적 합의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또 사학연금법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신동호 > 연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신성범 > 네, 네.

    ☎ 신동호 > 그렇게 되면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 신성범 > 국회의장께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신동호 > 만약에 그렇게 결정된다면 추가 협의체 없이 만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자동부의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 신성범 > 12월 2일 날 2016년도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성범 >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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