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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국회 통과

배출가스 조작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7:18 | 수정 2015-12-31 17:22
배출가스 조작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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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스바겐의 연비 조작 사건처럼 배기가스 부품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배출허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폴크스바겐처럼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장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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