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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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K1전차부품 납품비리 2명 기소
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K1전차부품 납품비리 2명 기소
입력
2015-01-12 13:11
|
수정 2015-0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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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규격에 맞지 않은 군수용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49살 윤 모씨를 구속하고, 34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1전차의 바퀴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간부인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1년여 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베어링 2억 5천여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육군의 주력화기인 M48 전차, K200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시험성적까지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1전차의 바퀴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간부인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1년여 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베어링 2억 5천여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육군의 주력화기인 M48 전차, K200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시험성적까지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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