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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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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K1전차부품 납품비리 2명 기소

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K1전차부품 납품비리 2명 기소
입력 2015-01-12 13:11 | 수정 2015-01-12 13:26
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K1전차부품 납품비리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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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규격에 맞지 않은 군수용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49살 윤 모씨를 구속하고, 34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1전차의 바퀴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간부인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1년여 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베어링 2억 5천여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육군의 주력화기인 M48 전차, K200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시험성적까지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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