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홍
김재홍
법원 '탈북자 북송반대' 中국적 조선족 난민 인정
법원 '탈북자 북송반대' 中국적 조선족 난민 인정
입력
2015-03-31 10:51
|
수정 2015-03-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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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행위를 폭로한 중국 국적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인 조선족 이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한국에서 탈북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고문한다는 양심선언을 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듬해 2월 이씨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했던 점을 보면 원고가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커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인 조선족 이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한국에서 탈북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고문한다는 양심선언을 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듬해 2월 이씨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했던 점을 보면 원고가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커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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