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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만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판결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판결
입력 2015-04-23 07:46 | 수정 2015-04-23 07:47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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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지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혐의와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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