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미희
김미희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법원 '해고는 부당'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법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5-18 09:15
|
수정 2015-05-18 09:15
재생목록
서울행정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조회했다 해고당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 문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를 업무와 관련없이 조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속하지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전산 프로그램에서 민원 가입자 관리와 요양 급여 내역 항목에 접속해 송 모 씨 등 2명의 개인 정보를 1백여 차례 조회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를 업무와 관련없이 조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속하지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전산 프로그램에서 민원 가입자 관리와 요양 급여 내역 항목에 접속해 송 모 씨 등 2명의 개인 정보를 1백여 차례 조회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