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이덕영
의경 폭행한 현직 경찰관에 벌금형 선고
의경 폭행한 현직 경찰관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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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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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의무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7살 신 모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의무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의무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인천 중구 경찰항공대의 한 사무실에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경찰인 21살 윤 모 상경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의무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의무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인천 중구 경찰항공대의 한 사무실에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경찰인 21살 윤 모 상경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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