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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50대 구속

사업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50대 구속
입력 2015-07-20 23:04 | 수정 2015-07-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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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교육청의 인터넷 전화 설치사업 계약 등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통신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도 의원 5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특정 업체가 경기도 교육청의 인터넷 전화 설치사업과 교육정보전산시스템 인터넷망 설치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 2007넌부터 최근까지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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