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윤
김태윤
박진영 작곡 아이유 부른 '섬데이' 대법"표절 아니다"
박진영 작곡 아이유 부른 '섬데이' 대법"표절 아니다"
입력
2015-08-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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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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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방송국 드라마 삽입곡로 부른 노래 '섬데이'가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진영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 중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진영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 중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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