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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경기도, 과산화수소로 녹조 제거 효과 확인

경기도, 과산화수소로 녹조 제거 효과 확인
입력 2015-08-28 17:19 | 수정 2015-08-28 17:20
경기도 과산화수소로 녹조 제거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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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일반 가정에서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를 농업용수의 녹조 제거제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수자원 본부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섞이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소 방울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산소가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수자원 본부 관계자는 "작년 용인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한 실험에서 녹조 95%가 사라졌고, 오늘 시흥 물왕저수지에서 시연을 한 결과 육안으로도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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