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윤
김태윤
'어둡고 은은한' 예식장 인테리어도 저작권 대상 될까
'어둡고 은은한' 예식장 인테리어도 저작권 대상 될까
입력
2015-08-31 09:07
|
수정 2015-08-31 09:09

재생목록
서울중앙지법은 A 예식장 계열사들이 B 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이라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해 '독자적인 콘셉트'를 만들었는데 B 업체가 이를 베껴 부정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이라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해 '독자적인 콘셉트'를 만들었는데 B 업체가 이를 베껴 부정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