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한표
홍한표
오늘부터 동해안 하천 은어잡이 금지, 적발시 징역·벌금형
오늘부터 동해안 하천 은어잡이 금지, 적발시 징역·벌금형
입력
2015-09-01 10:59
|
수정 2015-09-01 11:12

재생목록
은어 산란기를 맞아 오늘부터 오는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동해안 하천에서 은어잡이가 금지됩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등 하천에서의 은어잡이를 금지하고 불법 포획을 집중단속합니다.
금지 기간에 하천에서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등 하천에서의 은어잡이를 금지하고 불법 포획을 집중단속합니다.
금지 기간에 하천에서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