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입력
2015-09-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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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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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군 복무 중 총상을 입고 사망한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 일병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하고, 부실 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헌병대의 부실수사에 따른 위자료 3억 원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하지만 "허 일병의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의문사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로 숨졌는데도 군 간부들이 자살로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이후 1심 재판부도 타살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살이라고 결론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허 일병 사건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헌병대의 부실수사에 따른 위자료 3억 원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하지만 "허 일병의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의문사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로 숨졌는데도 군 간부들이 자살로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이후 1심 재판부도 타살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살이라고 결론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허 일병 사건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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