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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성남시장 폭행 "승진 누락"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성남시장 폭행 "승진 누락"
입력
2015-10-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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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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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폭행한 성남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목을 움켜잡은 성남시 공무원 54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진급에서 누락돼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시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목을 움켜잡은 성남시 공무원 54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진급에서 누락돼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시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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