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지윤
윤지윤
공무원 지향가치 애국심·민주성·청렴성 법에 명시
공무원 지향가치 애국심·민주성·청렴성 법에 명시
입력
2015-11-17 15:53
|
수정 2015-11-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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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가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가치에 대한 정의와 준수 의무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애국심과 청렴성, 도덕성을 공무원이 직무수행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했으며,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가치에 대한 정의와 준수 의무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애국심과 청렴성, 도덕성을 공무원이 직무수행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했으며,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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