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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철현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징역 10년 이상' 합헌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징역 10년 이상' 합헌
입력 2015-12-11 09:27 | 수정 2015-12-11 09:34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징역 10년 이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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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죄를 함께 저지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묶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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