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현
박철현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징역 10년 이상' 합헌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징역 10년 이상' 합헌
입력
2015-12-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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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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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죄를 함께 저지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묶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묶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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