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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희문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실형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실형
입력 2015-12-12 13:40 | 수정 2015-12-12 13:41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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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원어치가 넘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년 동안 중국산 미꾸라지 62톤, 7억 6천 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게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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