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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미희

"개가 사람보다 청각 발달" 터널공사 소음 배상 결정

"개가 사람보다 청각 발달" 터널공사 소음 배상 결정
입력 2015-12-20 13:55 | 수정 2015-12-20 14:03
"개가 사람보다 청각 발달" 터널공사 소음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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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애견학교에서 개 30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에게 피해액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울산시 울주군에서 진행된 터널 공사로 최대 62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자, 4백 미터 떨어진 애견학교에서 훈련견 30마리가 폐사했고 애견학교 측은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이 70데시벨이 넘어야 가축의 폐사 피해를 인정해 왔지만, 개가 사람보다 청각이 16배 정도 민감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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