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헌재 "日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 산정 방식 합헌"
헌재 "日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 산정 방식 합헌"
입력
2015-1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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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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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을 1엔당 2천 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태평양전쟁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지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인 김모씨는 미수금 270엔을 한화 54만 원으로 지급받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태평양전쟁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지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인 김모씨는 미수금 270엔을 한화 54만 원으로 지급받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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