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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광고, 더 구체적인 내용 담는다

생명보험 광고, 더 구체적인 내용 담는다
입력 2016-01-23 11:03 | 수정 2016-01-23 11:07
생명보험 광고 더 구체적인 내용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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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들이 상품 광고를 할 때 금리나 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개정한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한도와 감액지금 조건을 상품 광고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고, 금리연동형 상품과 변액보험의 경우 적용이율이나 보험금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려야 합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전 심의한 광고물 7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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