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성민
김성민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풀린다 "경매장 없어도 합법"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풀린다 "경매장 없어도 합법"
입력
2016-06-19 17:38
|
수정 2016-06-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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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차장과 경매장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를 할 때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를 할 때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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