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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시행

관세청, 7월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시행
입력 2016-06-29 10:27 | 수정 2016-06-29 10:41
관세청 7월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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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등 물품을 수입할 때 일단 부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에 자금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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