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현주
장현주
수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분리 자회사 형태 독립법인 출범
수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분리 자회사 형태 독립법인 출범
입력
2016-11-30 12:08
|
수정 2016-11-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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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내일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자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국제결제은행의 바젤3 기준이 도입되면 수협은행이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1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모두 부채로 인식돼 수협은행을 분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행은 이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에 넘기는 대신 9천억 원 정도를 출자받아 바젤3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바젤3는 대형 은행의 자본 구조를 강화한 은행규제법으로 2013년부터 국내 은행에 적용됐지만, 수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감안돼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국제결제은행의 바젤3 기준이 도입되면 수협은행이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1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모두 부채로 인식돼 수협은행을 분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행은 이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에 넘기는 대신 9천억 원 정도를 출자받아 바젤3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바젤3는 대형 은행의 자본 구조를 강화한 은행규제법으로 2013년부터 국내 은행에 적용됐지만, 수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감안돼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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