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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지윤

행자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행자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입력 2016-01-04 16:07 | 수정 2016-01-04 16:08
행자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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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지정·운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관리진흥법이 모레 공포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는 LED전광판 같은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 경기나 연말연시 등 정해진 기간에는 조경용 광고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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