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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재홍

보수논객 변희재에 모욕성 글 올린 트위터리안 배상

보수논객 변희재에 모욕성 글 올린 트위터리안 배상
입력 2016-02-14 10:15 | 수정 2016-02-14 10:20
보수논객 변희재에 모욕성 글 올린 트위터리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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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은 변희재 씨가 트위터 사용자 33살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강제 조정을 통해 "변씨에게 3월 말까지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에 변씨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송씨에게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차례당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3년 변씨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음담패설에 가까운 글을 올리는 등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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