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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재홍

남양주서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7명 정당투표 못해

남양주서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7명 정당투표 못해
입력 2016-04-13 10:23 | 수정 2016-04-13 10:26
남양주서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7명 정당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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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를 위해 찾은 유권자 7명이 정당 비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투표소에서 7명의 유권자가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채 후보 투표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며 "하지만 비례투표를 못 한 7명은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재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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