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냐"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6-04-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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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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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내부회의 때 나온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부터 1년여 간 원 전 원장이 회의 때 전교조를 '종북 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내부회의 때 나온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부터 1년여 간 원 전 원장이 회의 때 전교조를 '종북 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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