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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

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
입력 2016-05-11 13:48 | 수정 2016-05-11 13:53
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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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트렁크 시신'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증오 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선처의 여지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5살 주모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은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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