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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유흥비 등 수백만 원 결제 40대 징역형

주운 카드로 유흥비 등 수백만 원 결제 40대 징역형
입력 2016-05-18 08:40 | 수정 2016-05-18 08:59
주운 카드로 유흥비 등 수백만 원 결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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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지법은 우연히 주운 체크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유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체크카드를 주운 뒤 열흘 동안 모두 56차례에 걸쳐 250만 원어치의 술값 등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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