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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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남자 아이돌 폭행 불구속 기소
가수 김창렬, 남자 아이돌 폭행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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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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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자신이 운영했던 기획사 소속 아이돌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가수 43살 김창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22살 김 모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22살 김 모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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