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미희
김미희
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 45종 위해 우려종 지정"
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 45종 위해 우려종 지정"
입력
2016-06-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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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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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생물 45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교잡이 가능한 '웃는 개구리' 등 해외 포유류와 파충류, 식물 등 모두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교잡이 가능한 '웃는 개구리' 등 해외 포유류와 파충류, 식물 등 모두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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