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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한복판 '알몸 질주' 외국인 검거 "술자리 벌칙"

신촌 한복판 '알몸 질주' 외국인 검거 "술자리 벌칙"
입력 2016-07-18 16:45 | 수정 2016-07-18 16:51
신촌 한복판 알몸 질주 외국인 검거 "술자리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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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촌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수백 미터를 달린 혐의로 국내 대학 교환학생인 호주인 21살 A씨와 미국인 2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의 알몸 질주를 촬영한 호주 국적의 22살 C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5만 원의 범칙금을 통고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1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알몸으로 3백여 미터를 뛰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진실 게임을 하다가 벌칙에 걸려 알몸으로 길거리를 뛰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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