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성원

국민연금 최소 10년 못채우면 일시금만 받아, 4월 7만명

국민연금 최소 10년 못채우면 일시금만 받아, 4월 7만명
입력 2016-08-01 09:38 | 수정 2016-08-01 09:42
국민연금 최소 10년 못채우면 일시금만 받아 4월 7만명
재생목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만 받는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13만 6천여 명이었던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지난해 17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4월 기준으로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살이 됐거나 해외이민이나 국적 상실 등으로 가입자격을 잃은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