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덕수
육덕수
"우울증 있던 군인, 불침번 도중 자살…순직 아니다"
"우울증 있던 군인, 불침번 도중 자살…순직 아니다"
입력
2016-08-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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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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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번을 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를 수호하다가 숨진 군인에게 인정해주는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는 "직접적 사망 원인은 군인 직무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숨진 군인 A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4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불침번을 서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보훈청이 이후 A씨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하자 A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는 "직접적 사망 원인은 군인 직무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숨진 군인 A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4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불침번을 서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보훈청이 이후 A씨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하자 A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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