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영
전기영
'트렁크 살인' 김일곤 2심도 무기징역
'트렁크 살인' 김일곤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08-31 11:13
|
수정 2016-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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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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