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현
박철현
'알몸 화상채팅' 동영상 유포 협박, 법원 무더기 실형
'알몸 화상채팅' 동영상 유포 협박, 법원 무더기 실형
입력
2016-09-22 09:20
|
수정 2016-09-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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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나체 화상채팅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25살 연 모 씨 등 일당 7명에게 징역 1-2년씩이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며 사회·경제적 폐해가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인 연 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면서 이를 녹화를 하고, 해당 영상을 미끼로 협박해 5억 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며 사회·경제적 폐해가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인 연 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면서 이를 녹화를 하고, 해당 영상을 미끼로 협박해 5억 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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