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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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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 1심 집중 심리, 현장검증·감정 적극 활용"

법원 "민사 1심 집중 심리, 현장검증·감정 적극 활용"
입력 2016-09-26 17:56 | 수정 2016-09-26 18:10
법원 "민사 1심 집중 심리 현장검증감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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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소송의 1심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적극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실심 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쟁점 판단이 필요하다면 현장검증이나 감정 등의 방법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적극 채택하면 민사소송 1심에서 증거 가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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