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영
전기영
박기춘 전 의원 '안마의자 숨긴 혐의' 대법원서 판단
박기춘 전 의원 '안마의자 숨긴 혐의' 대법원서 판단
입력
2016-10-06 14:51
|
수정 2016-10-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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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행동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행동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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