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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최경재

'간지럼 카페' 운영하며 또래여성 촬영한 10대 기소

'간지럼 카페' 운영하며 또래여성 촬영한 10대 기소
입력 2016-10-21 13:58 | 수정 2016-10-21 14:08
간지럼 카페 운영하며 또래여성 촬영한 1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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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은 또래 여성을 간지럽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17살 이 모 군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간지럼을 즐기자"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10대 여성 회원을 간지럽히면서 배와 발 등을 촬영한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다른 여성들을 간지럽히는 영상도 있었지만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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