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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사면으로 면허취소 면제 받아도 교육 안받으면 벌점

사면으로 면허취소 면제 받아도 교육 안받으면 벌점
입력 2016-10-24 16:10 | 수정 2016-10-24 16:10
사면으로 면허취소 면제 받아도 교육 안받으면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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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감면받는 운전자에게 안전 교육 이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고 한 달 안에 특별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점 2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범칙금 4만 원만 내면 돼 지난해 특별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33.2%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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