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수
이지수
지적장애인 성매매 논란 하은이 사건 원심 뒤집혀
지적장애인 성매매 논란 하은이 사건 원심 뒤집혀
입력
2016-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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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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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지적장애 여아가 성인 남성에게 떡볶이를 얻어먹고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성매수 남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이른바 '하은이 사건'의 원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적장애아 '하은이'의 부모가 성매수남 25살 양 모 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양씨에게 "하은이 모녀에게 1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하은이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적 만족감을 위해 하은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하은이는 가출 뒤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양씨와 유사 성관계를 맺은 뒤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어 왔지만 1심 법원은 "양씨가 숙박비를 내주고 떡볶이를 사줘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적장애아 '하은이'의 부모가 성매수남 25살 양 모 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양씨에게 "하은이 모녀에게 1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하은이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적 만족감을 위해 하은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하은이는 가출 뒤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양씨와 유사 성관계를 맺은 뒤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어 왔지만 1심 법원은 "양씨가 숙박비를 내주고 떡볶이를 사줘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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